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이나 등교를 하다보면 시위나 고장 등의 문제로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을 하게 된 사유를 증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탄 지하철 역 고객센터에서 발급을 받거나 지하철 노선별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지하철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인천지하철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 코레일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정보로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지연시간은 해당 시간대(첫차~09시, 09시~18시, 18시~막차)에서 발생한 최대 지연 시간이며, 5분 단위(5분, 10분..)로 구분하여 게시합니다.
- 지연 시간을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 콜센터 1577-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2. 서울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 상단에서 [이용정보] – [간편지연증명서] 클릭
- 지연날짜를 선택
- 노선, 시간을 선택합니다.
3. 인천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 상단에서 [도시철도] – [간편지연증명서] 클릭
- 지연날짜를 선택
- 노선, 시간을 선택합니다.
4. 레츠코레일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레츠코레일에서는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대경선 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상단에서 [종합이용안내] 클릭 – 좌측의 [전철이용안내/지연증명] 클릭 –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클릭
- 지연날짜를 선택
- 노선, 시간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