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불경기에 힘든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요금 20만원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7.8일 새로운 사장이 수정되면서 매출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매출 1억4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 :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2.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사업공고일(’24. 2. 15.)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4. 유형별 지원방식

구분분류대상자
유형1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선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계산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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